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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 대리점 및 협력업체

  • 고객 및 협력업체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동반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이사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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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애하는 협력사 관계자 여러분,
    한국쓰리엠은 창립이래 여러분과 함께 성공적인 협력관계를 다지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협력사들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협력사에 다방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협력사가 겪는 불편한 사항을 귀담아 듣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제기되는 문제는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를 통해 검토하여 개선하고 있습니다. 한국쓰리엠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협력사 여러분과 더불어 기업윤리와 법령을 준수하며 동반성장을 이루어 낼 것을 기대합니다.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사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협력사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쓰리엠 대표이사A person in a suit and tie


대리점 3M 브랜드 사용 지침

  • 대리점이 3M 브랜드 사용시 지켜야 할 지침을 안내하는 사이트 입니다. 

    대리점 및 협력 업체는 본 사이트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3M 브랜드 사용 지침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3M 대리점 판매약관  (3M Terms and Conditions)

  • 대리점과 3M 의  판매약관 안내 사이트입니다.  본 판매약관에 대하여 귀사와 당사 간에 체결된 계약이 우선 적용되며, 해당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의 약관이 적용됩니다.


기존 협력업체 / 파트너

  • 구매정보, 운송방법, 계약서, 세금관련 정보를 원하면 여기를 방문하세요.


신규협력업체 등록

  • 3M은 아이디어와 인간의 통찰력을 연결하고, 수준 높은 협력회사와 함께 전 세계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을 개발합니다.

    협력업체 요구 사항, 다양성 이니셔티브 및 회사를 3M에 소개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3M 공급업체가 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협력업체 참고자료


동반성장

  • 한국쓰리엠은 아래의 동반성장 4대 가이드라인을 따라 하도급 거래 협력업체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신속한 하도급 대금 분쟁 조정절차를 준수합니다. 한국쓰리엠은 따르고 있습니다.

    • 바람직한 계약 체결
    • 공정하고 투명한 협력사 선정 운용
    • 바람직한 서면 발급 및 보존
    • 내부심의위원회 운영
  • 분쟁조정의 대상

    • 원재료 가격 변동
    • 하도급 계약 위반 사항
    • 하도급 대금 미지급, 감액, 어음할인료 미지급, 발주취소, 수령 거부와 같은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
  •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

    조정 신청 후 즉시 책임자에게 보고되며, 협의 개시, 조정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하도급 분쟁 조정 위원회에 조정신청 됩니다.

        

  • 불공정거래 신고

    불공정거래 행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문제가 있을 시, 불공정 거래 신고를 통해 접수 바랍니다.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며, 당사로부터 신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보호해드립니다.

      

  • 공정거래 위반 신고 대상

    판촉비용 부담 강요부당한 대금지급 지연
    인테리어 비용 부담 강요사업활동 방해
    부당한 예약변경부당한 강요
    부당 변동부당한 감액 행위 등

      

  • 신고방법

    우편신고    (우)073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21층) 한국쓰리엠 공정거래 자율준수 담당

    온라인 신고: 한국쓰리엠 홈페이지 고객상담실 혹은 동반성장 담당자 이메일 (hahn5@mmm.com), 사장실 (jyoon5.cw@mm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