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및 협력업체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동반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친애하는 협력사 관계자 여러분,
한국쓰리엠은 창립이래 여러분과 함께 성공적인 협력관계를 다지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협력사들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협력사에 다방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협력사가 겪는 불편한 사항을 귀담아 듣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제기되는 문제는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를 통해 검토하여 개선하고 있습니다. 한국쓰리엠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협력사 여러분과 더불어 기업윤리와 법령을 준수하며 동반성장을 이루어 낼 것을 기대합니다.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사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협력사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쓰리엠 대표이사
대리점이 3M 브랜드 사용시 지켜야 할 지침을 안내하는 사이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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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은 아이디어와 인간의 통찰력을 연결하고, 수준 높은 협력회사와 함께 전 세계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을 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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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쓰리엠은 아래의 동반성장 4대 가이드라인을 따라 하도급 거래 협력업체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신속한 하도급 대금 분쟁 조정절차를 준수합니다. 한국쓰리엠은 따르고 있습니다.
조정 신청 후 즉시 책임자에게 보고되며, 협의 개시, 조정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하도급 분쟁 조정 위원회에 조정신청 됩니다.
불공정거래 행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문제가 있을 시, 불공정 거래 신고를 통해 접수 바랍니다.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며, 당사로부터 신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보호해드립니다.
판촉비용 부담 강요부당한 대금지급 지연
인테리어 비용 부담 강요사업활동 방해
부당한 예약변경부당한 강요
부당 변동부당한 감액 행위 등
우편신고 (우)073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21층) 한국쓰리엠 공정거래 자율준수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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