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 보호구에 대한 현행 OSHA 기준에 따라 밀착검사 대상 마스크의 성능 기준을 충족합니다.
밀착검사용액 (단맛) 시험물질의 맛, 냄새, 자극의 감지를 통한 누설 여부 확인 검사 KOSHA Code에 따른 호흡보호구의 정성 밀착 검사(최소 년 1회 이상 실시) 및 자가 말착 검사에 사용됩니다. 음압식, 공기 정화식 호흡보호구 (단, 유해 인자가 개인 노출 한도(PEL)의 10배 미만인 대기), 전동식 및 송기식 호흡보호구와 함께 사용되는 밀착식 호흡보호구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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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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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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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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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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