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M 호흡기 보호 전문 센터
호흡보호구 착용은 신체에 추가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숨겨진 질환이 있는 사람은 호흡보호구를 착용하는 동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근로자가 호흡보호구 착용은 물론 밀착검사 전에 의학적 평가를 받도록 요구합니다.
OSHA에 따르면 작업장에 호흡보호구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직원이 자발적으로 착용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의학적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유일한 예외는 자발적으로 착용한 호흡보호구가 안면부 여과식 호흡보호구일 경우입니다. 그러나 3M은 이런 상황에서도 의학적 평가를 받을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의학적 평가는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 호흡기 보호 기준 부록 C에 있는 설문지로 직원이 작성합니다. 의사 또는 면허 받은 건강관리전문가(PLHCP)가 반드시 직원의 답변을 검토해 다음 내용을 평가해야 합니다:
평가 완료를 위해 PLHCP는 사용 예정 호흡보호구의 종류, 작업의 성격 및 작업이 수행되는 조건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OSHA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는 정규 근무 시간 중에 작업자 비용 부담 없이 설문지 작성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의학적 평가는 호흡기 보호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으로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 요건입니다. 다음은 호흡기 보호 프로그램 상의 의학적 평가 부분에 대해 알아야 할 몇 가지 사실입니다.
호흡보호구는 착용자의 신체에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가할 수 있으며 숨겨진 질환 때문에 이런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착용자가 신체적으로 호흡보호구 착용이 가능한지 의학적 평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일한 예외는 자발적으로 착용한 호흡보호구가 안면부 여과식 호흡보호구일 경우입니다. 그러나 3M은 이런 상황에서도 의학적 평가를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많은 사람이 설문 조사 답변을 기준으로 허가를 받으며 병원에 직접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의학적 평가를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는지는 명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석면 작업자는 밀착검사 실시 전에 반드시 다른 설문지를 작성하고 폐기능검사(PFT)를 받아야 합니다. 석면에 관한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 규정을 참고하십시오(아래 링크). 다른 여러 물질에도 자체 OSHA 기준 또는 특별한 의학적 평가 요건이 있습니다. 요약본을 참고해 해당되는 작업장 유해 물질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아래 링크).
면허 받은 건강관리전문가(PLHCP)는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가 실시하는 후속 검사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면허 받은 건강관리전문가(PLHCP)의 발견사항에 따라 작업자의 허가 내용이 달라집니다
양압식 호흡보호구는 전동식 호흡보호구(PAPR)이거나 송기식 호흡보호구(SAR)입니다. PAPR은 배터리와 모터를 사용, 필터를 통해 호흡 구역으로 공기를 끌어 들이고 SAR은 송기관과 밸브를 사용해 호흡용 공기를 착용자에게 공급합니다. 이런 호흡보호구는 모두 착용자의 폐를 이용해 필터 장치로 공기를 끌어 들이지 않기 때문에 음압식 호흡보호구를 선택할 수 없을 경우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 웹사이트에서(아래 링크) OSHA 호흡보호구 의학적 평가 설문지를 직접 인쇄해 작성 및 검토한 후 면허 받은 건강관리전문가(PLHCP)에게 우편으로 송부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직원들이 온라인 설문지를 작성해 PLHCP에게 직접 제출해 검토 받도록 하십시오.
작업자는 설문지를 기밀로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허가서를 수령하지만 설문지에 공개된 작업자의 답변 및 정보는 받지 못합니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 의학적 평가 기록 보관 규정에 대해 더 알아보십시오(아래 링크). 1910.1020 (d) (1) (i)에 이런 구체적 규정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의학적 평가는 반드시 직원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초기 평가는 작업자의 정직한 정보 제공에 달려 있기 때문에 평가가 필요한 이유를 이해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작업자가 궁금해할 질문 몇 가지와 그에 대한 답변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입니다.
A: 표준 평가방법은 설문지입니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 설문지를 참조하십시오(아래 링크). 면허 받은 건강관리전문가(PLHCP)가 특정 질문에 대한 답변에 기초해 요구하지 않는 한 병원에 가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후속 방문에는 건강 검사, 상담 또는 진단 절차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A: 아닙니다. 사업주가 반드시 최초 의학적 평가 비용은 물론 필요한 추적 검사 비용 일체를 부담해야 합니다.
A: 직원이 호흡보호구 밀착검사를 받고 업무상 사용하기 전에 호흡보호구 착용이 가능함을 나타내는 의학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A: 설문지 검토 및 후속 검사을 실시하는 면허 받은 건강관리전문가(PLHCP)가 작업자 및 사업주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허가서를 제공하게 됩니다:
허가서에는 직원에 대한 기밀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A: 자발적 사용에도 의학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가 인정하는 유일한 예외는 안면부 여과식 호흡보호구의 자발적 사용 뿐입니다. 직원이 착용하는 유일한 호흡보호구가 이런 종류이고 자발적이라면 의학적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3M은 작업자 안전을 위해 권장하고 있습니다.
A: 호흡보호구 착용은 신체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심장이나 폐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질환을 보유한 직원은 업무 중 호흡보호구 착용으로 부상이나 사망의 위험이 있습니다. 의학적 평가 설문지는 작업하는 동안 호흡보호구 착용 능력을 결정하기 위해 직접 병원에 가야하는 고위험 직원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설문지는 폐쇄공포증과 편두통 같이 호흡보호구 착용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조건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A: 직원의 호흡보호구 사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호흡보호구가 작업장에서 어떻게 사용될 예정인지 PLHCP에게 다음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A: 아닙니다. 사업주는 응답을 검토할 수 없으며 근로자에게 설문지를 보낼 주소를 알려 주고 작업자가 질문이 있을 경우 설문지 검토를 맡을 면허 받은 건강관리전문가(PLHCP)의 이름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A: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의 물질 특정 기준에 따르면 폐 기능 모니터를 위한 진단 검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석면 노출용 호흡보호구를 착용한 작업자는 호흡기 건강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위해 반드시 다른 건강 설문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흉부 X선 검사는 물론 연간 PFT를 반드시 받아서 석면 관련 폐 질환을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PFT와 흉부 X선은 작업자 대부분이 받는 표준 의학적 평가에 속하지 않습니다.
A: 회사가 지정한 면허 받은 건강관리전문가(PLHCP) 대신 본인의 주치의를 선택한 직원은 평가 및 관련 의료 검사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