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 설명을 통해 호흡기 보호 프로그램 수립을 지원합니다.
1단계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사업주가 작업장의 호흡기 유해 인자를 평가하도록 요구합니다. 직원 중 숙련된 안전 전문가가 없거나 유해 인자에 대한 추가 의견이 필요할 경우 외부 또는 OSHA 소속 컨설턴트를 초빙할 수 있습니다. 평가 결과는 다음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기적으로 뿐만 아니라 설비, 공정, 제품의 변경처럼 신규 노출을 초래할 수 있는 변화가 있을 때마다 다시 평가해야합니다.
2단계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작업장에서 호흡보호구 사용이 필요할 경우 호흡보호구는 반드시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안전 관리자는 반드시 지정된 보호 계수(APF)에 따라 호흡보호구를 선정해야 합니다. APF란 사업주가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호흡기 보호 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 호흡보호구 또는 호흡보호구 등급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작업장의 예상 호흡기 보호 수준입니다.
또 다른 고려 사항은 최대 사용 농도(MUC)로 선정한 호흡보호구가 근로자를 보호할 것으로 기대 가능한 최대 농도입니다. APF에 개인 노출 한도(PEL)를 곱하면 호흡보호구의 MUC가 나오는데 해당 유해 인자의 PEL 및 IDLH 수준보다 낮아야 합니다.
PEL X APF = MUC
끝으로 선정한 호흡보호구가 유해 인자의 유형에 적합해야 합니다. 작업장의 공기 중 오염 물질이 입자, 가스, 증기, 기타 유해인자 중 어떤 것이냐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호흡보호구, 필터 및 카트리지가 필요합니다. 호흡보호구는 작업자가 다른 종류의 유해인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다른 개인보호구(PPE)와도 호환성이 있어야 합니다.
3단계
직원이 호흡보호구를 착용하기 전에 의학적으로 호흡보호구 착용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누구나 신체적으로 호흡보호구를 착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호흡보호구 착용으로 인해 호흡이 더 어려워지고 신체에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일단 근로자에게 설문지 작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호흡보호구 착용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는 물론 근로자가 처한 작업장 환경 및 유해 인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회사는 설문지 작성에 필요한 데이터 일체를 직원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의사 또는 면허 받은 건강관리전문가(physician or licensed health care professional, PLHCP)가 반드시 직원의 답변을 평가해야 합니다. 의사 또는 면허 받은 건강관리전문가(PLHCP)는 후속 건강 검진 필요 여부 및 검진 시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권고합니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요구하지만 기간은 명시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4단계
밀착형 호흡보호구는 정확히 밀착되어야만 기대 성능을 발휘하므로 직원별 밀착검사 실시가 매우 중요합니다.
검사에는 두 종류가 있으며,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는 호흡보호구 유형에 따라 사용 가능한 종류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5단계
연간 교육은 호흡기 보호 프로그램의 중요한 (그리고 OSHA가 필수로 강제하는) 부분입니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에 따르면 교육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6단계
사업주는 반면형, 전면형 호흡보호구의 올바른 사용 및 관리 절차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공기정화식 호흡보호구를 사용하는 경우, 유해물질에 대한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의 인증을 받은 사용수명표시기(ESLI)가 달려져 있는 제품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업장 환경에 적합한 ESLI가 없는 경우 객관적인 정보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카트리지 교체 일정을 수립해 사용 수명이 끝나기 전에 교체하도록 하십시오. 교체 일정의 근거, 해당 데이터 사용의 근거를 설명하는 내용을 호흡기 보호 프로그램 상에 기록하십시오.
호흡보호구를 필요로 하는 근로자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깨끗하고 위생적인 호흡보호구를 지급 받아야 합니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이 제안하는 세척 및 소독 절차를 따르거나 호흡보호구 제조업체가 권장하는 절차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세척 및 소독의 빈도는 호흡보호구의 사용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매번 사용하기 전 그리고 세척 시 호흡보호구를 검사하십시오. 비상용으로 보관하는 호흡보호구는 최소 매월 제조업체 권장사항에 따라 검사해야 하며 매 사용 전후에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사해야 합니다. 비상대피용 호흡보호구의 경우 반드시 사용 전에 검사하십시오.
호흡보호구 검사 시 다음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비상용으로 보관하는 호흡보호구에 대해서는 다음을 문서화 하십시오:
다음 점검 때까지 모든 정보를 파일에 보관하십시오.
호흡보호구가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작동하지 않는 경우 폐기, 수리할 수 있습니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8단계
서면 기록의 보관은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 규제 기준을 준수하는 증거가 됩니다. 또한 직원들에게 호흡기 보호 절차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프로그램 평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기록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호흡기 보호 프로그램의 각 부분을 수립하고 유지하려면 작업 및 조직이 필요합니다. 직원이 처하는 유해 인자의 유형 및 수준에 따라 요건이 다를 수 있으나 정부 요건 충족하고 근로자를 안전하게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 본 내용은 개요일 뿐이며 기준에 대한 공식적, 법적 또는 완전한 해석이 아닙니다.
장문의 규제 문서에는 너무나 많은 정보가 담겨 있으며 복잡할 수 있습니다. 본 목록은 호흡기 보호를 둘러싼 잠재적 오해나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다룹니다.
위생 마스크는 일회용 호흡보호구와 유사하지만,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NIOSH는 유해한 미립자에 대한 노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방진 마스크만 승인합니다. (우리나라도 위생 마스크는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전동식 호흡보호구(PAPR) 사용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만 현재 연마 분사에 사용할 수 있는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 승인 PAPR은 시판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품 정보 상 확실하지 않은 경우 제조업체에 연락해 확인하십시오. 작업장에 있는 증기의 종류에 따라 다른 호흡보호구를 선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M의 호흡보호구 선택 가이드를 사용해 다양한 종류의 유기 증기에 적합한 정화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영문)(PDF, 409 KB)
카트리지의 색상 구별은 카트리지가 받은 미국 국립직업안전위생연구소(NIOSH) 승인 유형을 표시합니다. (우리나라도 카트리지의 색상에 따라서 제거할 수 있는 가스의 종류가 다릅니다.)
안면부 여과식 마스크는 얼굴에 정확히 맞고, 밀착되는 경우에만, 유해한 미립자로부터 착용자의 폐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일회용 호흡보호구 밀착검사를 요구합니다.
또한 새로운 모델, 제조업체 유형/브랜드 또는 크기를 착용할 때마다, 그리고 체중 변동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해 얼굴 모양이 바뀌는 경우 사용자는 밀착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얼굴에 완벽히 밀착되게 설계한 밀착형 호흡보호구만 밀착검사가 필요합니다. 전동식 또는 송기식 마스크에 사용되는 헤드탑 같은 비밀착형 호흡보호구에는 밀착검사가 필요치 않습니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 규정에 따르면 작업자용 호흡보호구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작업장에서 유해 인자를 제거하고 작업자 노출을 제한하도록 반드시 노력해야 합니다. 작업장에서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실현성이 낮거나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하지 않을 경우 호흡기 보호구가 필요하며 공기 중 유해 인자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