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M Respiratory Protection Safety Expertise Center

3M 호흡기 보호 전문 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단계별 설명을 통해 호흡기 보호 프로그램 수립을 지원합니다.

환영합니다.

3M과 함께 근로자를 위한 호흡기 보호 프로그램을 시작하세요.

안전관리자로서 호흡기 보호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실행한다는 것은 복잡한 규제를 파악하고 유해 인자를 예측한다는 의미입니다.

3M이 풍부한 자료를 제공해 드리며,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와 세부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본 내용은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이 정한 기준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국내 기준에 대해서도 부연 설명하였습니다.

  • Worker wearing 3M disposible respirator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의 호흡기 보호 관련 주요 내용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 규정에 따라 호흡기 보호가 필요할 경우 문서화된 호흡기 보호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합니다.

    즉, 지정된 프로그램 관리자가 다음을 감독하여야 합니다:
     

    • 공기 중 오염 물질에 대한 노출 평가
    • 적절한 호흡보호구 선정
    • 직원의 건강을 평가하여 호흡보호구 착용 가능 여부 확인
    • 정기적으로 호흡보호구 밀착검사 및 교육 실시
    • 필요시 호흡보호구의 검사, 수리, 세척, 보관 및 교체
    •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검토해 적절한 실행 여부 확인
    • 상기 모든 내용에 대한 서면 기록 보관

     

    본 프로그램은 각 단계별로 복잡해보일 수 있으나 안전 관리자를 위하여 파악하기 쉽도록 주요 내용을 간추려 놓았습니다.


호흡기 보호 프로그램 수립 절차


1단계

노출 평가
노출 평가 상세 보기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사업주가 작업장의 호흡기 유해 인자를 평가하도록 요구합니다. 직원 중 숙련된 안전 전문가가 없거나 유해 인자에 대한 추가 의견이 필요할 경우 외부 또는 OSHA 소속 컨설턴트를 초빙할  수 있습니다. 평가 결과는 다음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노출 수준 및 수용 가능 여부
  • 효과적 노출 제어 방법
  • 작업자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호흡보호구 유형(있을 경우)

주기적으로 뿐만 아니라 설비, 공정, 제품의 변경처럼 신규 노출을 초래할 수 있는 변화가 있을 때마다 다시 평가해야합니다.

  • 검사 방법

    일부 케미칼은 특정 유형의 분석 방법이나 분석 빈도를 요구하는 구체적 표준이 있습니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에 따르면 개인용 확산 모니터(모니터를 작업자에게 직접 부착해 샘플을 수집하는 방식*)로 노출을 파악할 수 있으며,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업계 연구, 무역협회 또는 화학물질 제조업체가 실시한 시험에서 얻은 객관적 데이터에 따르면 어떤 공기 오염 물질도 "생명이나 건강에 즉각적으로 위험한(IDLH)" 농도로 배출되면 안됩니다. 예측 가능한 최대 노출을 사용해야  합니다.

     

    수학적 접근법: 최대 노출 예상치를 산정하기 위해 대기 오염 물질의 특성, 실내 공간 크기, 공기 순환율, 오염 물질 배출율, 그리고 노출 패턴 및 작업 관행 등 기타 데이터를 결합합니다.

     

     

    노출을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대기를 IDLH 상태로 간주하십시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 표준 표II에 나오는 범위 내로 산소 농도를 유지 가능한지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산소 결핍(<19.5 %) 대기는 모두 IDLH 상태로 간주됩니다. (한국의 산소 결핍은 <18%)

     

     

    평가 결과 공기 중 오염 물질의 노출 수준이 허용 불가일 경우 안전 관리자는 공학적 개선(절차 변경, 화학 물질 대체) 또는 관리 제어(작업자 노출 제한)를 통해 제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노출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실질적 방법이 없다면 귀사는 직원에게 호흡보호구, 교육 및 건강 평가를 무상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록 보관

호흡기 보호 프로그램 문서화에 필요한 기록

노출 평가 일체에 대한 기록


2단계

호흡보호구 선택

호흡보호구 선택 상세 보기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작업장에서 호흡보호구 사용이 필요할 경우 호흡보호구는 반드시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안전 관리자는 반드시 지정된 보호 계수(APF)에 따라 호흡보호구를 선정해야 합니다. APF란 사업주가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호흡기 보호 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 호흡보호구 또는 호흡보호구 등급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작업장의 예상 호흡기 보호 수준입니다. 

 

 

또 다른 고려 사항은 최대 사용 농도(MUC)로 선정한 호흡보호구가 근로자를 보호할 것으로 기대 가능한 최대 농도입니다. APF에 개인 노출 한도(PEL)를 곱하면 호흡보호구의 MUC가 나오는데 해당 유해 인자의 PEL 및 IDLH 수준보다 낮아야 합니다.

 

 

PEL X APF = MUC

 

 

끝으로 선정한 호흡보호구가 유해 인자의 유형에 적합해야 합니다. 작업장의 공기 중 오염 물질이 입자, 가스, 증기, 기타 유해인자 중 어떤 것이냐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호흡보호구, 필터 및 카트리지가 필요합니다. 호흡보호구는 작업자가 다른 종류의 유해인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다른 개인보호구(PPE)와도 호환성이 있어야 합니다.

 

  • 호흡보호구의 유형

    호흡보호구에는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공기 정화식 호흡보호구는 필터, 카트리지 또는 캐니스터를 사용해 호흡하는 공기에서 오염 물질을 제거합니다.
    • 송기식 호흡보호구는 오염되지 않은 공급원으로부터 청정 공기를 공급합니다.

    호흡보호구는 밀착형과 비밀착형으로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 밀착형 호흡보호구가 올바르게 작동하려면 호흡보호구와 사용자의 얼굴 사이를 밀착해야 합니다.
    • 비밀착형 호흡보호구는 후드형과 헬멧형이 있으며 안면 밀착 여부가 호흡기 보호에 영향을 주지않습니다.

     

    호흡보호구의 일반적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면부 여과식 호흡보호구(Filtering facepiece respirator): 밀착형 정화식 호흡보호구. 올바르게 사용할 경우 이 호흡보호구는 공기 중 입자를 걸러 내고 입자의 흡입을 줄입니다. 그러나 가스나 증기 같이 미립자가 아닌 유해 인자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 후 폐기합니다.
    • 반면형 호흡보호구(Half-facepiece elastomeric respirator): 밀착형 정화식 호흡보호구. 교체 가능한 필터(미립자 용), 카트리지 또는 캐니스터(가스 및 증기용)를 사용하며 세척, 오염 제거 및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 전면형 호흡보호구(Full facepiece elastomeric respirator): 밀착형 정화식 호흡보호구. 교체 가능한 필터 또는 카트리지를 사용합니다. 반면형 호흡보호구보다 호흡기 보호 수준이 높습니다. 사용자의 눈과 얼굴을 감싸므로 액체 방울과 자극적 증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전동형 정화식 호흡보호구(Powered air-purifying respirator, PAPR): 부착된 필터를 통해 공기를 끌어 당긴 다음 여과된 공기를 사용자의 얼굴을 덮는 안면부, 헬멧 또는 후드 안으로 밀어 넣는 송풍기가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호흡기 보호 수준을 요구하거나 특정 모양으로 수염을 기른 사람이나 밀착형 호흡보호구의 밀착검사를 통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 송기식 마스크(Airline respirator): 컴프레셔 같은 깨끗한 공기 공급원에서 긴 호스를 통해 청결한  공기를 후드 또는 안면부에 공급합니다. 밀착형, 비밀착형 모두 가능합니다.
    • 공기 호흡기(Self-contained breathing apparatus, SCBA): 밀착형 안면부가 사용자의 얼굴을 덮고, 사용자가 휴대하는 공기통에서 압축된 호흡 공기를 공급합니다. 최고 수준의 호흡기 보호를 제공합니다. IDLH 대기에서는 송기식 마스크와 공기호흡기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록 보관

호흡기 보호 프로그램 문서화에 필요한 기록

호흡보호구 선택과 그에 따른 근거 자료


3단계

의학적 평가

 

직원이 호흡보호구를 착용하기 전에 의학적으로 호흡보호구 착용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누구나 신체적으로 호흡보호구를 착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호흡보호구 착용으로 인해 호흡이 더 어려워지고 신체에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일단 근로자에게 설문지 작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호흡보호구 착용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는 물론 근로자가 처한 작업장 환경 및 유해 인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회사는 설문지 작성에 필요한 데이터 일체를 직원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의사 또는 면허 받은 건강관리전문가(physician or licensed health care professional, PLHCP)가 반드시 직원의 답변을 평가해야 합니다. 의사 또는 면허 받은 건강관리전문가(PLHCP)는 후속 건강 검진 필요 여부 및 검진 시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권고합니다.

  •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 요구사항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요구하지만 기간은 명시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 근로자가 호흡보호구 사용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징후 또는 증상을 보고한 경우
    • 의사 또는 면허 받은 건강관리전문가(PLHCP), 감독자 또는 호흡기 보호 프로그램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 밀착검사 또는 프로그램 평가 중에 필요성을 확인한 경우
    • 작업 조건 변경 (예: 활동량 상승, 기온 변화, 보호복 변경 등)

     

기록 보관

호흡보호기 보호 프로그램 문서화에 필요한 기록

평가 절차

사용한 건강 평가 및 설문지 사본(직원별 건강 측정 승인 통보서를 퇴직 후 30년 동안 인사기록에 보관)


4단계

호흡보호구 밀착 검사

호흡보호구 밀착 검사 상세 보기

 

밀착형 호흡보호구는 정확히 밀착되어야만 기대 성능을 발휘하므로 직원별 밀착검사 실시가 매우 중요합니다.

 

검사에는 두 종류가 있으며,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는 호흡보호구 유형에 따라 사용 가능한 종류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두가지 밀착검사 방식

    정성밀착검사(QLFT)는 합격/불합격 형식이며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이 승인한 네 가지 검사 물질 중 하나를 사용해서 정성밀착검사를 수행합니다.

     

    • 달콤한 냄새를 풍기는 아세트산이소아밀은 유기 증기를 제거하도록 설계된 정화통용 호흡보호구 검사용입니다.
    • 달콤한 맛을 내는 에어로졸로 구성된 사카린은  미립자 필터용 호흡보호구 검사용입니다.
    • 쓴맛이 나는 에어로졸인 Bittert는  미립자 필터용 호흡보호구 검사용입니다.
    • 비자발적 기침반사를 유발하는 자극적인 연기 에어로졸은 특급용 필터용 호흡보호구 검사용입니다.

    정성밀착검사(QLFT) : 다음의 7가지 동작을 각 1 분간 수행합니다.

     

     

    • 정상 호흡+
    • 깊은 호흡
    • 머리 좌우로 움직이기
    • 머리 상하로 움직이기
    • 허리 굽히기(또는 검사장치 상 허리를 굽힐 수 없을 경우 조깅)
    • 말하기
    • 정상 호흡

     

     

    정성밀착검사(QLFT)는 다음을 위한 밀착검사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음압식 호흡보호구는 개인 노출 한도(PEL)의 10배 미만인 대기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 양압식 호흡보호구

     

    정량밀착검사(QNFT)는 계측기를 사용해 안면 밀착부 주변의 새는 곳을 측정하고 "밀착 계수(fit factor)"라는 수치 결과를 산출합니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이 승인한 QNFT 검사 프로토콜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 Generated aerosol : 테스트 챔버에서 생성된 옥수수 기름 같은 위험하지 않은 에어로졸을 사용합니다.
    • Portacount® : 주변 에어로졸을 사용하며 테스트 챔버가 필요 없습니다.
    • Controlled negative pressure : 일시적으로 공기를 차단해 진공 상태를 만드는 검사입니다.

     

    정량밀착검사(QNFT)는 정성밀착검사(QLFT)와 동일한 7 가지 동작에  피험자가 15초 동안 미소 짓거나 찡그리는 "인상쓰기" 검사를 추가하여 진행합니다.

    정량밀착검사(QNFT)는 모든 종류의 밀착형 호흡보호구에 대한 밀착검사에 사용 가능합니다. 반면형 호흡보호구에는 최소 100의 밀착 계수가 필요하며, 전면형 음압 호흡보호구는 최소 밀착 계수 500을 요구합니다.

    밀착검사는 하기의 경우 OSHA 규정 29 CFR 1310.134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 직원이 호흡보호구를 처음 사용할 때
    • 크기, 스타일, 모델, 제조원이 다른 호흡보호구를 사용할 때마다
    • 매년마다
    • 직원의 체중이 크게 변동하거나 안면에 변화가 생겨 밀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기록 보관

호흡기 보호 프로그램 문서화에 필요한 기록

  1. 구체적 밀착검사 절차 목록
  2. 직원별 밀착검사 기록 (다음 밀착검사 때까지만 보관)

5단계

호흡보호구 사용 교육

호흡보호구 사용 교육 상세

 

연간 교육은 호흡기 보호 프로그램의 중요한 (그리고 OSHA가 필수로 강제하는) 부분입니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에 따르면 교육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OSHA 요구 사항

    • 근로자가 호흡보호구를 사용해야하는 이유
    • 호흡보호구 종류별 특징 및 차이점
    • 호흡보호구 검사, 탈착 및 사용 방법
    • 호흡보호구 "밀착도 자가 점검" 수행 방법
    •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 비상상황에서 호흡보호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 작업자의 호흡보호구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의학적 징후 및 증상을 인지하는 방법
    • 부적절한 밀착, 사용법 또는 유지관리가 어떤 식으로 호흡보호구의 보호력에 미치는 영향
    • 호흡보호구의 유지관리 및 보관 절차
    •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의 호흡기 보호 기준 요건

     

기록 보관

호흡기 보호 프로그램 문서화에 필요한 기록

호흡보호구 사용 교육 문서화


6단계

호흡보호구 유지 관리

사업주는 반면형, 전면형 호흡보호구의 올바른 사용 및 관리 절차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 수염은 밀착부에 틈새를 유발하므로 면도 후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세요.
    • 근로자는 호흡보호구를 착용할 때마다 밀착도 자가 점검을 실시합니다.
    • 관리자는 근로자가 호흡보호구를 적절히 착용하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기정화식 호흡보호구를 사용하는 경우, 유해물질에 대한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의 인증을 받은 사용수명표시기(ESLI)가 달려져 있는 제품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업장 환경에 적합한 ESLI가 없는 경우 객관적인 정보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카트리지 교체 일정을 수립해 사용 수명이 끝나기 전에 교체하도록 하십시오. 교체 일정의 근거, 해당 데이터 사용의 근거를 설명하는 내용을 호흡기 보호 프로그램 상에 기록하십시오.

  • 호흡보호구를 필요로 하는 근로자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깨끗하고 위생적인 호흡보호구를 지급 받아야 합니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이 제안하는 세척 및 소독 절차를 따르거나 호흡보호구 제조업체가 권장하는 절차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세척 및 소독의 빈도는 호흡보호구의 사용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 직원 한 명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호흡보호구: 위생에 필요한 만큼 빈번히
    • 직원 한 명 이상이 사용하는 호흡보호구: 다른 사람이 착용하기 전에
    • 비상용 호흡보호구: 매번 사용 후
    • 밀착검사 및 교육에 사용된 호흡기보호구: 매번 사용 후
  • 모든 필터, 카트리지 및 캐니스터에는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 승인 라벨이 부착되어 있으며 색상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라벨을 제거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은 모든 필터 및 카트리지에 KCS 라벨이 부착되어 있으며, 카트리지는 색상으로 구분 가능합니다.
  • 모든 호흡보호구는 손상, 오염, 먼지, 햇빛, 극한 온도, 과도한 습기,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되지 않게 보관해야합니다. 안면부와 배기 밸브를 변형되지 않게 보관하고, 스트랩으로 매달아 놓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비상용 호흡보호구에는 몇 가지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비상용 호흡보호구가 들어 있다고 명확히 표시된 함 또는 덮개 안에 해당 제조업체 지침에 따라 보관해 작업장에서 쉽게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 매번 사용하기 전 그리고 세척 시 호흡보호구를 검사하십시오. 비상용으로 보관하는 호흡보호구는 최소 매월 제조업체 권장사항에 따라 검사해야 하며 매 사용 전후에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사해야 합니다. 비상대피용 호흡보호구의 경우 반드시 사용 전에 검사하십시오.

    호흡보호구 검사 시 다음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 호흡보호구 기능
    • 연결부의 조임 상태
    • 탄성중합체 부품의 유연성
    • 안면부, 머리 스트랩, 밸브, 연결 튜브, 카트리지, 캐니스터, 필터 등 다양한 부품의 상태

    비상용으로 보관하는 호흡보호구에 대해서는 다음을 문서화 하십시오:


    • 검사 실시 날짜
    • 검사자
    • 필요한 교정 조치 등 발견사항
    • 검사 대상 호흡보호구를 식별하는 일련 번호 또는 기타 수단

    다음 점검 때까지 모든 정보를 파일에 보관하십시오.

  • 호흡보호구가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작동하지 않는 경우 폐기, 수리할 수 있습니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호흡보호구 수리 교육을 받은 작업자만이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의 인증을 받은 호흡보호구 제조업체의 부품만 사용하십시오. 한 가지 호흡보호구 체계에 여러 제조업체의 부품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그럴 경우 NIOSH 인증은 무효가 되고 OSHA 규정 위반입니다. (우리나라는 KCS 인증을 받은 호흡 보호구 조합을 사용하십시오.)
    • 실시할 수리 유형 및 범위에 대한 제조업체 권장사항 및 사양에 따라 수리하십시오.
    • 밸브, 조절기 및 경보는 제조업체 또는 숙련된 기술자 만이 조정, 수리해야 합니다.

기록 보관

호흡기 보호 프로그램 문서화에 필요한 기록

  1. 교체 일정의 근거가 되는 정보 및 데이터를 포함한 캐니스터 및 카트리지 교체 일정
  2. 세척 프로토콜 및 빈도
  3. 호흡보호구 검사의 빈도 및 결과

7단계

프로그램 평가

위에 열거된 프로그램의 모든 요소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안전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논의해야 합니다. 서면 기록을 검토해 모든 테스트와 검사가 최신인지 확인하십시오. 또한 호흡보호구를 사용하는 작업자와 만나 현행 호흡보호구가 작업자의 필요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작업자가 호흡보호구 사용 및 유지 절차를 이해, 준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발견사항, 결함 파악 내용, 시정 조치 사항을 요약해 기록하십시오.

기록 보관

호흡기 보호 프로그램 문서화에 필요한 기록

  1. 호흡기 보호 프로그램 감사 기준
  2. 시정 조치를 포함하여 평가 결과 보고서

8단계

기록 보관

서면 기록의 보관은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 규제 기준을 준수하는 증거가 됩니다. 또한 직원들에게 호흡기 보호 절차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프로그램 평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기록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 작업장에 대해 수립된 정책과 절차 일체를 기술하십시오.
  • 프로그램의 어느 부분을 누가 책임지는지 명단을 작성하십시오.
  • 이전 단계에서 수집한  문서 일체를 포함해야 합니다.

호흡기 보호 프로그램의 각 부분을 수립하고 유지하려면 작업 및 조직이 필요합니다. 직원이 처하는 유해 인자의 유형 및 수준에 따라 요건이 다를 수 있으나  정부 요건 충족하고 근로자를 안전하게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 본 내용은 개요일 뿐이며 기준에 대한 공식적, 법적 또는 완전한 해석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질문은 OSHA 기준 29 CFR 1910.134 전문을 참조하십시오.


호흡기 보호에 대한 간단한 정보

장문의 규제 문서에는 너무나 많은 정보가 담겨 있으며 복잡할 수 있습니다. 본 목록은 호흡기 보호를 둘러싼 잠재적 오해나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다룹니다.

  • 보호구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 규정에 따르면 작업자용 호흡보호구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작업장에서 유해 인자를 제거하고 작업자 노출을 제한하도록 반드시 노력해야 합니다. 작업장에서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실현성이 낮거나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하지 않을 경우 호흡기 보호구가 필요하며 공기 중 유해 인자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산업 위생에 관한 OSHA 책자를 읽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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